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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변화 총정리

by softfocus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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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특별공급 변화사항

 

곧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청약당첨 가능성이 생기는데요.

국토교통부는 9월 8일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인 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능!!

 

특히 1인 가구에게 1인가구 특별공급 기회가 생겼다는 점이 인상적인데요.

그동안의 청약제도는 자녀가 많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1인 가구의 경우 특별공급은 기회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 있고, 가점제에서 1인 가구는 점수가 밀려 일반공급 역시 넘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2030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가구 분화, 비혼 등으로 1인 가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청약제도에선 여전히 소외돼 있다는것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가능해질 예정인데요.

변화 내용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제도 개선안 목표

 

1.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중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부여

2. 무자녀 신혼부부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추첨방식 도입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개편 이유

 

그동안 청약 특별공급에도 소득기준이 넘거나 부양가족 수에서 밀려 당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1인 가구 및 신혼부부임에도 특별공급에 당첨이 거의 불가능하여 불만이 많았는데요.

 

특히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혼인 중`과 `유자녀 가구`라는 조건이 있어서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를 넘는 대기업 맞벌이 신혼과 같이 신혼부부임에도 소득기준을 초과해 특별공급 신청이 쉽지 않았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다보니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추첨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변화사항

 

변경전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1)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

2)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사람

3) '혼인중'이거나, '유자녀 가구'

 

따라서 1인 가구는 주택구입 경험이 없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맞벌이 신혼부부 중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변경후

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 물량에 대해서는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 물량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신혼가구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4) 신혼부부 특별공급 추첨 물량에 대해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무자녀 신혼부부도 당첨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1인가구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능!

 

1인가구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변경 조건

 

이번에 개편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단, 기존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를 배려하여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며,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해서 추첨합니다.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변화 장단점

 

이번 특별공급 개편안에 대해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해지다보니 1인 가구는 반응이 좋습니다.

또한 무자녀 신혼부부와 소득기준 초과로 신청이 불가했던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의 기회가 생겨 좋아하는데요.

 

문제는, 기존에 조건을 만족했던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들도 경쟁률이 높아 당첨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공급물량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파이를 쪼개서 30%는 소외됐던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것이니 말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특별공급 청약자들에게는 많은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1인가구 특별공급이 가능해지고, 맞벌이 및 무자녀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지다보니 이들에게도 청약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수요를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1인가구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변화가 과연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보기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인 가구는 664만3354가구로 전체(2092만6710가구)의 31.7%다. 10명 중 3명은 혼자 산다는 뜻이에요.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126만6911가구로 전체 1인 가구 수의 19.1%를 차지해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30대 111만 5518가구(16.8%)입니다.

60대 103만 8985가구(15.6%)입니다.

50대 103만 9495가구(15.6%)입니다.

40대에 90만 3816가구(13.6%)다.

 

20대와 30대를 합한 1인 가구의 비율은 전체의 35.9%에 이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신혼부부에 한해서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늘려 청약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이들 특별공급의 적집합은 기혼 또는 유자녀이기 때문에 1인 가구는 무주택으로 살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1인가구 특별공급 청약제도에는 이런 현실이 반영됐습니다.

 

민영주택 생애 첫 특별공급 30%에 대해서는 1인가구 특별공급계약(추첨제)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기존의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이번에 신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 공급 탈락자를 다시 포함시켜 추첨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제도가 인구·주거 트랜드를 뒤쫓는 것 같습니다.

 

1인 가구는 결혼 여부를 떠나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균등하게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변화를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1인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정책 발표 후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일부 1인 가구가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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