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세대출 규제 변경사항 총정리

by softfocus 2021. 10. 18.
반응형

최근 전세대출 및 집단대출을 규제하면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세 및 입주를 앞두고 갑자기 대출 규제가 들어오자 실수요자들이 자금을 끌어올 곳이 사라진것입니다.

 

청원글이 여러개 올라오면서 이번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세대출 규제 관련 청원글

 

이에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시중은행들이 전세대출을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DSR 규제 조기 강화가 유력해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급변하는 정책으로 혼란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 변경 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 규제 변경사항 총정리

 

1) 전세대출을 새로 받는 경우

기존처럼 전셋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였습니다.

 

가령, 대출 없이 자신의 돈으로 4억원 전세를 살던 사람은 전셋값이 6억원으로 올라도, 갱신 과정에서 6억원의 전세대출 한도(80%)인 4억8000만원을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대출받은 4억8000만원 중 2억원을 증가한 전세보증금에 보태고 나면, 수중에 2억8000만원의 여윳돈이 생기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6억원 대출한도(80%)인 4억80000만원을 모두 대출받을 수 없고,

전셋값 증가분(4억원→6억원)인 2억원만 대출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전세대출을 많이 받았던 사람의 경우 다음과 같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억원 전셋값 대출한도(80%)인 3억200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기존 대출을 상환한 후,

6억원의 대출한도(80%)인 4억8000만원을 새로 대출받아야 합니다.

전셋값 증가분(4억원→6억원)인 2억원에 못미치는 1억 6000만원을 추가 대출 받게 되는것입니다.

 

 

3) 전세대출은 반드시 잔금을 치르기 전에 신청해야함

10월 27일 이전 :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 가능

10월 27일 이후 :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전세대출 신청 가능

 

 

 

4) 1주택자 : 전세대출 비대면 신청 불가

1주택자들이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이제 은행 창구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5) DSR 규제 조기 강화 가능성이 높아짐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을 2023년 7월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었는데요.

DSR 규제 적용 대상을 예정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실수요자들의 전세대출 규제는 풀려서 숨통이 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전세대출을 적게 받고 본인 돈으로 전세를 살던분들은 전세계약 갱신시 전세대출 한도가 적어졌습니다.

또한 이제는 전세대출을 반드시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DSR 40% 규제가 조기 실시 될 가능성이 높으니 주시하셔야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