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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자격 및 신청 변경사항 총정리

by softfocus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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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자격 여부 확인하기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자격 및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내용 아래에 정리해드렸으니 참고하세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번에 생계급여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대폭 확대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생계급여 자격에 미달했던 분들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예를 들어 자식이 사망했을 경우 며느리와 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됨

 

생계급여 자격

 

변경 전

: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어서 소득과 재산이 낮음에도 수급자로 선정 안된 경우 많았음

 

변경 후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기준이 사라짐

(단, 부양의무자가 1억 원 이상 소득 및 9억 원 이상 재산을 보유시 수급자 될 수 없음)

 

 

<생계급여 자격 확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방식

기준금액 : 해당 가구 모든 가구원의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합계액

 

중위소득 30% 이하 : 생계급여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령)

중위소득 40% 이하 :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령)

중위소득 45%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수령)

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급여 수급자(교육급여 수령)

 

즉, 생계급여 신청 자격은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을 합산중위소득 30%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중위소득 30% 이하 금액

생계급여 자격

 

2021년 10월부터 1인 가구는 월 소득 54만8349원, 4인가구는 월 소득 146만2887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1인 가구는 월 소득 58만3444원, 4인가구는 월 소득 153만 6324원 이하면 대상입니다.

 

 

<생계급여 신청하는 곳>

 

 

생계급여 신청 구비서류

- 필수 구비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3) 통장사본

 4) 신분증명 서류

 

- 선택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부채 증명 서류 등

 

 

생계급여 문의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생계급여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생계급여 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생계급여 지급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액

 

가령 2021년 10월 이후 4인 가구 기준은 146만2887원인데요.

본인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경우 1,462,887-600,000 = 862,887 원을 매달 20일에 지급됩니다.

 

 

 

여기까지 생계급여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이로써 지원 의무자의 기준은 완전히 폐지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는 2015년에, 주택급여는 2018년에 각각 완전히 폐지되었고, 생계급여는 이번에 거의 폐지되었지만 의료급여 지원 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예정은 없습니다. 생계급여에는 예외가 있습니다요.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를 제외한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를 2023년까지 13만4000명에서 늘릴 계획입니다.

의료 급부 부양 가족의 기준을 폐지하는 계획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빈곤과 질병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어서 많은 노인과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총장은 의료 종사자 폐지가 늦어지는 유일한 이유는 의료 종사자들이 많은 돈을 쓰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의 예외는 무엇인가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연봉이 1억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원을 넘는 고소득 가구는 생계급여 예외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맹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 교류하지 않아도 빚을 포함해 9억원 이상 주택을 갖고 있으면 생활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합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나머지 의료비와 생활비 등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비 54만원 정도의 1인 가구이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수입을 61만원에서 90만원으로 유지하려면, 50만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에는 61만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고 들었어요.

수입에서 30% 공제 후 생활비가 공제됩니다.

100원이 되면 30만원 빼고 생계급여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수취비용을 넘지 않을 경우 유지됩니다.

또한 나이와 상황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르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자격을 인정받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생계급여 면제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텔레비전 수신료 면제, 전기 할인, 저소득자를 위한 통신료 감면, 주민등록증 재교부, 주민등록료 면제, 자동차 검사료 면제, 상하수도 요금 감면입니다.

 

생활지원의무자 폐지로 약 26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대상이 되고, 기존 수급자 67,000명이 추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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